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470 ○○아파트 101-7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6.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1. 11. 29.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아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2. 3. 12.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나이가 많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상관들로부터 생각하기도 끔찍한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대 전 병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비록 외상은 없으나 가혹한 근무여건과 고참들의 구타 등이 청구인의 질병을 발병ㆍ악화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부대 레이다병으로 복무하다가 1992. 3.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느린 반응, 멍한 상태 및 적응장애"를 이유로 1991. 11. 29.부터 1991. 12. 6.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1. 12. 6.부터 1991. 12. 19.까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1. 12. 20.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초진단명은 "신경증",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진단받았으며,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 등의 병상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국군○○병원의 1991. 11. 2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청구인 진술) 내 몸속에 다른 성격이 있다. 내 식대로 하면 힘들 것 같다. 내가 왜 이러나 고민된다. 자살충동은 있었으나 계획이나 시도는 없었다(suicidal ideal +, plan -, attempt -). ② 1991. 11. 27.자 공무상병인증서 :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학창시절에도 활달하지 못한 성격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는 못했고, 특별히 성격적인 장애는 없었으나 1991. 6. 21. 군에 입대하여 신교대 훈련병 교육기간부터 어떠한 질문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을 뿐 아니라 업무 추진시에도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으며, 1991. 8. 3. 레이다병으로 전입하여 복무 중 훈련병 시절보다도 더욱 심한 증상을 보였다. ③ 1991. 11. 29.자 신체검사기록 : 상처나 신체변형은 없다(no scar, no deformity). ④ 국군□□병원의 1992. 2. 25.자 의무심사 전역상신서 :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군대에 간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자꾸 미루게 되었고 방위산업체를 희망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학교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영장이 나와서 입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1. 6. 21. 입대하여 훈련소에서부터 질문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얼빠진 사람처럼 행동하였으며 단체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본원에 전원 왔을 당시 반응이 느리고 기분변화가 심하고 행동이 느린 정도였으며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환청, 피해망상, 공격적 행동 및 거부감 등의 증상을 보였다.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등을 시도해 보았으나 뚜렷한 증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로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2.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각각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원상병명 : 정신분열증, 현상병명 : 정신분열병"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1. 11.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학창시절에도 활달하지 못한 성격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입대 전에 발병되었던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환자가 성장도중에 겪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와 형제관계, 이성관계 등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는데, 1991. 11. 29.자 신체검사기록에 의하면 상처나 신체변형은 없다(no scar, no deformity)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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