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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전광역시 ○○구 ○○동 30-2 ○○빌라 2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3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복부에 파편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후 복부파편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부분 장유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을 전투 등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상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상 약 4개월 동안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전시 중인데도 8개월 12일만에 의병으로 전역한 점, 병상일지의 분실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12.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3. 4.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부분 장유착증"으로 통증발생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3. 10.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부분 장유착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연대 근무 중 51년 4월경 ○○전투에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육군병원 입원, <기록확인> 거주표 : 51년 1월 27일 ○○사단 전속, 51년 4월 28일 육군병원 입원, 51년 8월 12일 ○○육군병원 병제 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거주표상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복부파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장유착증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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