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구 ○○면 ○○리 94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1985. 7. 29. 사단 훈련 중 크레카(음향효과를 위한 장비의 일종) 사고로 제3수지 절단의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86. 5.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4대대 15중대 3소대 3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1985. 7. 29. 중대 작전지역에서 사단 적전술 시범 중 크레카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제3수지가 절단되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여 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어 20일간 입원치료 후 자대에 복귀한 점, 부상을 당한 시간이 오래 되어 사단 헌병대 및 의무대에서 기록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부족하나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중대장과 선임하사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인우보증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증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6. 5.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단 4대대 15중대 3소대 3분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15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년 7월 말 중대 작전지역인 중고개 6부 능선에서 사단 적전술 시범인 음향효과를 위한 조장 임무수행 중 크레카에 불을 붙여 던지다가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되고 엄지손가락 주위 및 손바닥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사단의무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 하였으며, 같은 소대의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조○○도 청구인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4.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절단증"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적 사항으로서 ‘청구인 본인진술로는 15사단 근무중 1985. 7. 29. 전전술 시험중 크레카사고로 현상병으로 부상을 당하여 의무실에서 좌수3지 절단수술 시행하였다고 하나 병적 기록표상 1983. 11. 20. 15사단 전속과 1986. 5. 22. 만기제대의 기록만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5. 7. 29. 전술시험 중 크레카 사고로 좌3수지 절단의 부상을 당하여 사단 의무실에서 절단술을 시행 받고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아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및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절단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5. 14.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아 부상부위 및 사고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및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 달리 이 건 상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