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무릎 십자인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1. 16. 대대 혹한기 전술훈련 기간 중 잔류부대장으로 야간 부대안전순찰을 위해 도보 이동 간 배수로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에서 ‘툭’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었고, 이후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로 재건술을 받았고, 2013. 8. 15. 야간 안전순찰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 인대가 재파열되었는바, 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2. 4. 육군에 입대하고 2016. 6. 30. 명예전역(원사)한 사람으로, 2018. 10.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6. 9. 2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8. 1. 16.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근무 중 ○ 원상병명: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십자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파열, 회전근개 손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 변형, 아래다리, 좌 슬관절 통증, 외상 후 관절증 NOS, 아래다리, 양측 슬관절 통증 다. 육군 제@@사단 @@@기보대대의 2008. 7. 30.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08. 1. 16. / 발병장소: A도 ○○○시 ○○○동 ○ 병명: 전방십자인대 파열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2008. 1. 16. 혹한기 전술훈련 기간 중 잔류부대장으로 임무수행 중 20시경 야간 부대안전순찰을 위해 도보 이동 간 1중대 막사 배수로에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에서 ‘툭’하는 소리와 함께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생활하는데 별다른 제한사항 없이 지내오던 중 2008년 1월 경 손상을 입은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2008. 1. 21.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좌측 무릎 통증과 함께 이상 증상이 있어 2008. 3. 19. 정형외과 MRI 촬영 실시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판정을 받았음. 기간 중 부대훈련 및 주임원사 직책임무 수행 상 부득이 수술을 연기하였으며 2008. 7. 22.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함 라.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병원, 재원기간: 2008. 1. 21.~2008. 3. 28.] ○ 입원기록지(2008. 1. 21.): <주소> painful LOM, shoulder Rt, <기간> 2007년 7월경부터, <예비진단> Rotator cuff complete tear. Rt ○ 수술기록지(2008. 2. 26.): <수술전·후진단명> 회전근개 손상, <수술명> 관절경검사,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우측 견봉성형술 ○ 간호기록지 - 2008. 3. 19.: MRI(Lt knee) 촬영결과 확인 후 현재 좌슬관절부 수술 필요한 상태라 하며 수술 전 병리검사 등 의뢰함 - 2008. 3. 25.: 현재 우측 어깨 재활운동 중이며 경과 양호함, 좌측 무릎 통증 있어 방사선 촬영 및 MRI 촬영하고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 있었으나 본인 인내하여 생활하다가 증상 심화 시 재입원하여 수술받기로 한 상태임 [국군○○병원, 재원기간: 2008. 7. 22.~2008. 10. 17.]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8. 6. 26.): <진단명> (의증)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8. 7 22.): 2008. 1. 16.경 대대 혹한기 전술훈련 간 야간순찰 중 넘어진 후 통증 호소하여 본원 외래진료 및 MRI 촬영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받고 수술 위해 입원함 ○ 수술기록지(2008. 7. 29.): <수술전·후진단명> 퇴행성 관절염, <수술명> Arthroscopic ACL or PCL reconstruction [국군◎◎병원, 재원기간: 2014. 10. 20.~2015. 2. 16.] ○ 외래재진기록지(2014. 5. 13., 2014. 7. 30.): Lt. knee pain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4. 10. 20.): 2013. 8. 15. 야간순찰 도중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 우측 어깨 재수상하여 16일 창 의무대 통해 진통제 1일, 파스 적용 후 퇴실하여 지내다가 2013. 8. 19. 국군◎◎병원 외래 통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지속하던 중 부대 업무와 순찰 및 훈련으로 좌측 무릎 통증 심화되어 2014. 7. 30. 본원에서 X-ray 및 MRI 촬영 하 ‘외상 후 관절증’ 진단 받고 외래 통해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병행하였으나 통증 완화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 수술간호기록지(2014. 10. 23.): <수술명> 무릎 설상골절술, <부위> 좌측 무릎 마. 약제관 중위 함○○이 발급한 2008. 1. 17.자 처방전상 ‘진단명 또는 증상’은 ‘좌측 무릎 통증’으로, ‘카타플라스마 1매, 아이스팩, ACL 1?bidX3days’를 처방 받은 기록이 확인되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인우보증서] ○ 강○구(@@사단 @@여단 @@@ 기보대대, 중령/대대장): 잔류부대 운영 간 1일 3회 유선으로 부대 안전순찰 및 잔류부대 이상 유무를 지휘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음, 2008. 1. 16. 21:00경 인사과 군 기강 담당관이 유선으로 보고 시 2008. 1. 16. 20:00경 주임원사인 양○○ 원사가 주둔지 안전순찰 중 1중대 막사 앞 배수로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보고를 받음 ○ 하○성(@@사단 @@여단 @@@ 기보대대, 하사): 2008. 1. 16. 20:00경 대대 인사담당관 중사가 불러서 가보니 1중대 막사 앞 배수로에 원사 양○○이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사담당관과 같이 부축해서 1중대 생활관으로 이동하였음, 그 후 거동 불편하여 잔류기간 중 간호 및 전우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 ○ 유○종(@@@대대, 중사 군기강담당관): 2008. 1. 16. 20:00경 업무확인 차 1중대에서 인사과 이동 중 1중대 막사 앞 배수로에 원사 양○○이 넘어진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후 하사를 불러 부축해서 생활관으로 이동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7.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우측 견관절 관련하여 군 병원 입원 중인 2008. 3. 19. 간호기록지상 ‘좌측 슬관절 MRI 촬영하고 옴’의 기록 외에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만한 공무 기인한 특이 외상력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상당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상병경위는 확인되지 아니함 ○ 이전 심의 시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 후 약 2개월 경과하여 촬영한 군 병원 영상자료(2008. 3. 19. 좌측 슬관절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대퇴골 관절면 연골병변 나타남. 만성소견임’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진술하는 2008. 1. 16. 순찰 중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규정한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제11호는 단순히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무수행 등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 행위의 성격과 내용, 그 구체적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또는 그 구체적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혹한기 전술훈련 중 잔류부대장으로 안전순찰을 위해 이동하다가 배수로에서 넘어지면서 최초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8. 7. 30.자 공무상병인증서상 발병원인 및 경위 내용과 국군○○병원 2008. 7. 22.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인우보증서들의 진술 내용상 청구인이 2008. 1. 16. 야간순찰 도중 넘어졌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위 부상과 시기상 가장 근접한 병상일지 기록은 국군○○병원 2008. 1. 21.자 입원기록지로 주된 부상부위는 ‘우측 어깨’로서 ‘Rotator cuff complete tear. Rt’ 예비진단을 받고 2008. 2. 26. 이에 관련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록은 2008. 1. 17.자 처방전상 ‘좌측 무릎 통증’으로 파스 등을 처방받은 기록과 최초 수상 주장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인 2008. 3. 19.자 국군○○병원의 간호기록지상 ‘좌측 슬관절부 수술 필요한 상태’라는 기록뿐이어서 위 내용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부상일 당시 발생한 외상력이나 구체적인 부상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상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등과 같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차 수상일로 주장하는 2013. 8. 15.자 안전순찰 중 넘어진 수상경위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달리 청구인이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