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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4. 27. 결정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고용차별개선과-620

요지

서울시에서는 위탁종사원(검침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직 정원확보가 어려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음 ‒ 서울시가 검침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탁업체 소속 검침원을 개별적 또는 노조의 동의하에 공단 소속으로변경하게 되면 서울시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제6조의2제1항 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

해석례 전문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서울시와수탁업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파견법 」 상 ‘직접고용’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1항 의 취지는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 상의 직접고용의무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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