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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1. 4. 30. 결정

청구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와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산정(기각)

2001-0235

요지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또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전에 등기한 경우는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비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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