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1576번지 9호4통7반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4.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창 복무 중 허리에 이상이 생겨 2002. 10. 10. "제4-5요추 양척추 분리증(요추의 운동제한)"으로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3. 1.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및 현상병명 : 제4-5요추 고도의 양척추 분리증)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6. 20. 징병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점, 입대 전에 선천성 척추분리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선천성 척추분리증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입대 전까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도 없는 점, 척추분리증이 반드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군복무기록표상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ㆍ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4. 육군에 입대한 후, 2002. 10.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2. 11. 8. 제4-5요추 나사못 고정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케이블 고정 수술을 받고 2003. 1. 23.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제4-5요추 고도의 양척추 분리증"인 것으로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제4-5요추 양척추 분리증으로 요추에 운동제한이 있다는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입대 전에 청구인이 선천성 척추분리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은 없어 입대 전부터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및 현상병명 : 제4-5요추 고도의 양척추 분리증)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탄약창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02. 10. 12. 발병경위서에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분류하고, 탄약관리병인 청구인이 평소 임무수행 중에 자주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발병원인 및 경위로 기재하였다. (마) 신경외과 대위인 청구외 양○○은 2002. 9. 26.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청구인이 어릴 때 척추분리증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최근 들어 허리통증이 심해졌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은 2003. 7. 25. "척추분리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병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해서 병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바, 이 경우는 척추분리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군에서 근무 중에 통증이 심해서 척추체 고정술을 받았던 사람으로 군 근무로 인하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을 "척추분리증(L4-L5, L5-S1)"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4-5요추 양척추분리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제4-5요추 양척추분리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제4-5요추 양척추분리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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