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4. 30. 결정
수용된 토지의 대체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한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1-0189
요지
청구인이 기존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법원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만을 확보한 상태에 있었을 뿐 취득의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신고와 비과세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