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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1494번지 34/1 대리인 청구인의 부 이 △ △ 피청구인 청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기갑여단에서 복무중 2002. 5. 7.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기분장애, 신경정신과적 관찰,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2002. 12. 14. 전역한 후 2002. 12. 24.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후 2001. 12. 25 경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으나 적시에 치료를 못하고 있다가 2002. 4월경 휴가를 나와 청구인의 가족이 알고 나서야 2002. 5. 7.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여 질병이 악화된 점,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원인이 군생활중 유격훈련 및 내무생활중 고참의 기합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점, 당초 육군본부로부터 비전공상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공상처분을 받고 보상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발병경위서, 심리진단검사서, 학교생활기록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7. 입대하여 2001. 7. 31. 제○○기갑여단으로 전입되어 화기소대 박격포수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얻어 PC방 등에서 게임을 하다가 과대망상증상을 일으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제과점의 마네킹과 주차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여 2002. 5. 7.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의 조사를 받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인계되어 같은 날 국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5. 7. 국군○○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관찰, 조울증(의증)", 2002. 5. 10. "단기 정신병적 장애" 및 2002. 6. 10.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2002. 8. 20.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2. 8. 27. 다시 불면증, 우울감, 불안증세 및 과민증상이 심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2. 9. 12.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2002. 12. 14.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의 소속부대인 육군 제○○부대장은 2002. 5. 9. 및 200. 9. 7. 각각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전공상구분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가 2002. 10. 7.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발병경위 및 원인에 대하여는 2002. 5. 9, 2002. 9. 7. 및 2002. 10. 7. 동일하게 "2002년 4월경부터 일관성없는 언어사용과 과다행동의 증세를 보여, 국군○○병원에 입실해 있다가 소속부대로 복귀해 8월 25일 부모와 함께 외박을 나갔다가 전과 동일한 증상을 보여 소속대 의무실에 내원, 원주 외진을 의뢰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입실, 치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록하였다. (라)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2002. 11. 12. 청구인이 심신장애등급 5급으로 현역부적합자로, 장애보상등급 7급으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2. 12. 14. 의병전역하였고, 2003. 7. 25. 국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5,351,240원의 장애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4.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기분장애, 신경정신과적 관찰,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현상병명은 "(의증)양극성 정동장애, (의증)기타 기분장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참의 기합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의 진술외에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적인 일반이론 등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과적 질환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선임고참병들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외상력이나 극도의 정신적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정신질환의 발병시기가 2001. 12. 25. 경인데 즉시 치료하지 아니하고 2002. 5월이 지나 치료를 시작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가 직접 청구인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군인들과의 면담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외상이 없고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정신질환의 특성상 그 발병시기를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적인 면담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2002. 5. 4. 휴가중 길가에 주차한 차량을 파손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낸 후 즉시 국군원주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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