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기도 ○○시 ○○구 ○○동 188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2. 유격대 학도의용군으로 동원되어 복무하던중 실족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2. 학도의용군으로 자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실족하여 좌측 눈, 우측 발목 및 좌측 무릎을 다치고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바, 학도의용군은 군번도 계급도 없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여도 군병원에 입원조차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이 기록된 서류가 없다는 것은 육군본부의 책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3. 31.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날 이병으로 전역하였고,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전역사유는 "학도의용군"으로, 군번은 "○○"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50. 8. 12.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실족하여 좌측 눈, 오른쪽 발목 및 왼쪽 무릎을 다치고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2. 30.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9.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무수정체안, 좌안)안구로"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0. 청구인은 군 복무중 추락사고로 좌측 눈, 오른쪽 발목 및 왼쪽 무릎을 다치고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2003. 6.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12. 27. 경기도 ○○시에 소재한 ○○안과병원에서 "상병명으로 좌안시력 광각 무인지 상태이며, 좌안 실명임"이라는 소견하에 "우안) 무수정체안, 좌안) 안구로"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공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학도병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학도병 등으로 동원되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0. 8. 12. 학도의용군으로 동원되어 복무하던 중 실족사고로 좌측 눈, 오른쪽 발목 및 왼쪽 무릎을 다치고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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