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공공분양아파트의 상가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및 각하)
요지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축시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상가를 건축하였고 공공분양아파트 및 상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제1항에서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소납부되었으며 등록세와 교육세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2000.9.2.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38,451,650원은 이를 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등록세와 교육세에 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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