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포괄승계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은 도로부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국가에 귀속될 토지이고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받았으므로 취득한 토지중 정부가 출연한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며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2.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939,534,27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대상 토지 2,340필지 8,133,405㎡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인 118필지 182,362㎡에 대한 취득세와 나머지 7,951,043㎡중 취득 당시 국가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재계산하여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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