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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건 토지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정해진 한도내에서 기업어음의 발행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후 3개월 단위로 상환과 재발행을 반복하는 형태로 금융부채를 연장해온 바, 담보가 설정된 토지를 은행으로부터 매각동의 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 하였으므로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거 부채의 성립일을 최종 상환당시의 어음 발행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8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00원, 등록세 432,000,000원, 교육세 79,200,000원, 합계 825,6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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