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1년내에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요지
세무공무원의 건물사용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 현재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도 없이 기술연구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업 창업준비용으로만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 의거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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