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상속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주택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므로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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