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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05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3.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10. 18. 강원도 ○○지구 김일성고지 전투에서 좌측 족부에 부상을 입고 철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2.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1950. 10. 13. 김일성고지 전투 중에 수류탄 파편상과 총상으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에 부상을 당하여 철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유○○ 등 아군부상자와 의무대 병사들이 청구인의 부상을 증명하고 있고, 현재 ◎◎병원 진단서에서도 청구인의 파편상과 총상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현재 보행시에 후유증으로 좌측 다리에 마비가 오고 퉁퉁 부어 피가 나오는 등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 후퇴하면서 신상카드를 소각하였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3.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하였으며, 1964. 2. 29. 대위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2.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현상병명을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로, 상이경위를 "○○사단 ○○연대 복무중 1950. 10. 18. 김일성고지 전투에서 부상하여 철원○○병원 후송 입원(청구인의 진술). 거주표상 1950. 10. 25. 연대 의무중대 치료중 퇴원, 병상일지와 기타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의 입원기록으로 보아 군 복무중 전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병원(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의사인 청구외 김○○은 2003. 8. 3.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로, 향후 치료의견을 "상기자는 6ㆍ25전쟁때 상기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는 유합이 이루어져 있으나 동통이 남아있는 상태"로 기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인우보증인 청구외 유○○ 등 3인이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1950. 10. 13. 전투중에 입은 전상이라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1.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전투에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ㆍ통보하지 못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위 광주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객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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