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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중 1,2층을 부동산 취득후 계속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를 하지 않았으므로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0,511,240원, 농어촌특별세 9,213,530원, 합계 109,724,7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2,608,570원, 농어촌특별세 5,740,950원, 합계 68,349,5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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