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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장학재단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장학재단이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 본문 및 제18호에 의거 공유지분에 대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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