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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부동산의 일부를 문화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구ㅇㅇ법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센타는 해당되지 않고, 또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구분없이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어 조합자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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