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일부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일에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후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 후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였음이 입증되는 반면 반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며,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된 다음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기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거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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