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쟁점조합원용 아파트를 조합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신축취득한 아파트중 당초 조합원용이었다가 조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되어 일반분양용으로 전환된 30가구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조합에게 있고, 당초 직권제명된 조합원 30명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부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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