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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651-5 ○○ 102-202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9. 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안면치아 및 무릎과 발목 등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73.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14.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70. 9. 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 중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치아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는 못하고 약만을 복용하며 6주간의 훈련 및 4주간의 하반기 훈련을 마치고 다시 제○○하사관학교 및 대전○○학교에서의 각 16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고 1971. 5. 15. 하사로 임용된 후 제○○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멸공특수낙하훈련을 받다가 돌풍으로 안면부 및 무릎과 발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역시 의료시설 미비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간단한 치료 후 약물만 복용하다 1972년경 태권도 교육 중 좌측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고 반 깁스를 한 상태에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아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 약 10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 10등급을 받고 보철을 한 상태에서 1973. 6. 30. 전역하였던 바, 위와 같은 사실을 당시의 전우들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소견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73. 6. 30. 하사로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하였다. (나)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2003. 11. 13.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치아상실(상ㆍ하악전치아)"로, 발병일은 "추정불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3. 11. 10. 저작장애 및 언어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사진검사 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상ㆍ하악 전부 의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보철치료를 시행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11. 14.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양측 슬관절 내장증"으로, 발병일 및 진단일은 "2003. 11. 14."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내원하여 통원가료 중인 환자로 향후 가료 요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11. 14. 위 진단서를 첨부 현상(신청)병명을 "치아상실(상ㆍ하악전치아), 양측 슬관절 내장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4.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2. 4. 2."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다수치아 결손, 치조농루"로, 현상병명은 "양측 슬관절 내장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1970. 9. 1. 입대 후 ○○공수 소속으로 근무 중 1972. 4. 2. 치아, 무릎, 발목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9. 5.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면, 청구인은 근무 중 다수치아(#6, 7, 10, 11, 19, 30, 31, 32) 결손 및 잔존치아의 치조농루로 1972. 9. 5. 당 병원 보철과에 입원되어 구강외과, 치주과에서 치주질환 치료와 발치를 하여 현재 상악 치아는 #5, 8, 9, 12, 14만 잔존하고 하악은 무치 상태로서 보철치료를 계속 하고 있고 향후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철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고도의 양측성 저작장애가 있어 전역심사를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14. 청구인은 군복무 중 안면부, 양 무릎, 좌측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치조농루, 다수치아 결손"의 진단 및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치조농루에 의한 치아 결손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조농루, 다수치아 결손"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군번○○)과 군 동기생들인 청구외 정○○(군번 ○○), 김○○(군번 ○○), 서○○(군번 ○○), 석○○(군번 ○○)과 청구인의 군 후기생인 강○○(군번 ○○)의 인우보증서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논산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상ㆍ하악치아에 충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실에서 약을 복용하며 계속하여 훈련받는 것을 보았고, 하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치아에서 고름이 나와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퇴교당하지 않으려고 고통을 참으며 훈련을 받아 교육을 마친 후 제○○공수특전여단에서 특수전훈련을 받을 때도 치아에서 피고름이 나고 아프다고 하면서 어렵게 버티다가 대대 태권도교육 중 자유대련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 자대 의무실에 입원하는 것도 보았으며, 그 후 1주일쯤 뒤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잇몸을 수술하고 상ㆍ하악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전역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군복무 중 안면부, 양 무릎, 좌측 발목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조농루, 다수치아 결손"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치조농루에 의한 치아 결손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치조농루는 치아에 부착되는 치태, 치석표층의 세균막, 부적합한 금속판 등의 변연자극 등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비타민결핍 등의 대사이상, 내분배기능이상, 영양실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조농루, 다수치아 결손"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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