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일반직원이 각각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한 사실이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와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바, 세입자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예기간(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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