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아파트 취득 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아파트를 임대하다가 이후에 일시적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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