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아파트 취득 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아파트를 임대하다가 이후에 일시적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