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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도로개설을 위해 사업인가고시 후 수용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물건 소재지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의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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