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아파트 201-14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에 복무하던 1996년 8월 폭우로 인하여 부대가 수해를 당하였고, 그 복구 작업이 1년간 계속되었는데, 청구인도 복구작업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는 바, 고된 작업으로 인한 피로 등으로 인하여 다리에 부종이 었었다. 나. 1997. 12. 20.경 부대에서 헌혈을 하려고 하다가 고혈압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상세한 검사를 받은 결과 고혈압 외에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건강한 청년으로 군에 입대하여 수해 복구 작업으로 인한 피로 등으로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의 질병을 얻었고, 오늘날에는 투석 및 신장이식을 통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1998. 1. 23. 청구인이 피부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것은 착오일 수도 있다고 국군○○병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서류는 찾을 수도 없는데, 중요 문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2.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9. 24.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병원 의사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병명은 말기 만성신부전증 및 고혈압이고, 최근 심한 호흡곤란 및 요독증 증세가 심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을 하였으며, 현재는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 등 신대체 요법으로 생명을 유지하여야 하는 말기 신부전증 상태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4. 6. 1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96. 4. 2. 입대하여 제○○포병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97. 12. 20. 신장ㆍ고혈압 부상으로 ○○병원 및 제△△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현상병명으로 "말기 신부전 및 고혈압"의 질병이 있으며, 사단의무대 및 ○○병원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4. 7. 1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제○○포병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의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의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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