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312동 208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2001. 2.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경계선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8.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에는 건강하였으나 군입대 후 상급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전역하였고, 전역 이후에도 위 상이로 인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1. 4. 12.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경계선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99. 9. 1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1. 3.경 정신분열증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2. 13.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9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청구인)는 고2 때부터 정신과 외래치료를 장기간 받아오던 환자로 증상의 호전이 다소 있어 입대 전에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1999. 11. 자대 배치받고 군생활 시작하였음, 입대 초부터 이해력 부족과 집중력 부족으로 부대에서 관심대상 사병으로 지냈으며 백일휴가 무렵에 후임병이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휴가 때 미복귀, 지연복귀 등으로 영창에 가기도 하였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대적응 어려움 보이며 특히 남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피해를 주려고 한다는 생각에 많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함, 입원 2일전 공격적인 행동을 후임병에게 보임과 동시에 심각성이나 잘못된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실실 웃는 행동까지 보여 본원 외래 경유하여 입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강원도 ○○시 소재 ○○병원의 2004. 3.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2003. 7. 7.부터 외래 통원치료 중임, 환자의 현 상태로 보아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7.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계선 정신분열증의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상에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입대전의 정신과 치료병력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에서 "비전공상"으로 기록된 점,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장병명과 군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을 병상일지 등의 관련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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