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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1-439 ○○빌리지 나-202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M60사수로 복무하던 중 조교교육을 마친 후 유격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있어 행군을 중단하고 군의관의 진찰을 받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는 바, 햇빛에 의한 좌외선 및 스트레스는 "루프스"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촉발시키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힘든 병영생활 및 동원예비군들의 야외교육 등으로 인하여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루프스가 발생 또는 촉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2. 2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현상병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01년 12월 18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월일미상 장염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3년 11월 10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18. 청구인이 "재생불량성 빈혈"의 질병으로 치료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전신성 홍반 루프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3. 12. 20. 퇴원하였고, 주진단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기타진단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는 자가면역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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