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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63-29(18/7) 대리인 공익법무관 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9. 23. 해군에 입대하여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훈련 중 1969년 7월경 상급자의 폭행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하고 당직근무 중 발전기의 소음으로 난청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2003. 9. 30. 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해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기가 없어서 자가발전을 발생시켜 전기를 쓰는 섬 지방에서 30년 이상 군복무를 할 당시 소음이 매우 심한 발전기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난청의 경우 특별한 통증이 없어 입원치료는 받지 아니하고 2000년경부터 국군○○병원 등지에서 검사만 수차례 받았으며, 귀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어 군복무 중 보고하지 않았던 것뿐이므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경력증명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23. 해군에 입대하여 2003. 9. 30. 연령정년으로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훈련을 받다가 1969년 7월경 상급자의 폭행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하고 당직근무 중 발전기의 소음으로 난청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3.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0.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부위는 "귀"로, 치료병원은 "국군병원"으로, 상이원인은 "1969년 7월 하후생 상급자로부터 폭행 후 청력 감소, 당직근무 중 발전기 소음 노출로 청력 난청 저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2004. 8. 18.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진단명은 "(의증)SNHL(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초진연월일은 "2000. 10. 27."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청구인은 오래된 소음에 노출 후 난청(청구인 진술에 의거)을 주소로 방문 2002. 10. 2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dbㆍ좌측 59db 나왔으며,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양측 50db에서 파형 보였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보청기 등의 보존적 치료가 요구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4. 9. 3.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 난청 주소로 내원해 2004. 8. 3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83/75), 좌측(85/77이상), 동년 9. 3. 순음청력검사상 우측(93/78이상), 좌측(88/77이상) 소견 보이고, 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5dbnHL, 좌측 65dbnHL에서 제5파형 역치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해군참모총장이 2004. 3.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69년 7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영내"로, 상이원인은 "교육 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69년 7월 하후생 당시 상급자로부터 폭행 후 청력 감소하였고, 임관 후 당직근무 중 발전기 소음 노출로 청력 저하되었음 확인 : 1968. 9. 23. 입대, 2003. 9. 30. 전역,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외 한○○(해군제○○보급창장 중령)가 2004. 8. 26.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예비역 상사 청구인은 난청 질병과 관련하여 현 소속 근무 중 국군○○병원에 외진 진료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1.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ㆍ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군복무 중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청구인에게만 이 건 질병이 발생할 만한 특이한 계기가 있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50대 이상에서 발병되는 노인성 난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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