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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043-6 ○○빌 3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 6. 22.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과 발목에 부상을 입어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2. 10.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신체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성실히 복무중이던 2002. 6. 22.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과 충돌하여 좌측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라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위병근무, ○○지역 수해복구 파견 등 분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나서 2002. 10. 13.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입은 좌측 무릎의 부상이 재발하여 현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당시 같은 중대에 근무하였던 소대장 및 동료들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11. 13.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3. 5.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족관절부 연골손상, 좌족관절부 유리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03. 5. 10. 관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4. 7. 19.자 입ㆍ통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1월 16일~17일, 20일~21일, 2월 24일 통원치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4. 7. 20.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연골손상 및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변화"의 병명으로 2003. 3. 28.부터 2003. 6. 9.까지 35일간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3. 6.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에 "무릎 통증 좌측, 좌측 발(발목)통증, 농"의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2.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2002. 6. 22."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을 "무릎 통증 좌측, 좌측 발(발목)통증, 농"으로, 현상병명을 "좌족관절부 연골손상, 좌족관절부 유리체, 좌슬내장증(의진)"으로, 상위경위를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2. 6. 22. 무릎 및 발목 부상으로 민간병원 입원 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30.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좌측 무릎과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전역 후 현상병명이 진단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수행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당시 청구인의 소속중대 부소대장이던 청구외 우○○과 같은 소속중△△이던 청구외 김○○ 및 고○○은 청구인이 2002. 6. 22. 중대 축구시합을 하다가 좌측 무릎과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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