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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265-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6.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8. 7. 20."만성 방광염"의 질병을 얻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9. 12.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4. 20.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 전 지병이 복무 중 발현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갑종을 받는 등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복무 중 고된 훈련과 심적압박감으로 갑작스럽게 요도출혈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제대를 하였던 바, 군 입대 전에 만성 방광염을 앓았었다면 징병검사시에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밝혀 졌었을 것임에도 단지 군의관이 작성한 병상일지상의 기록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2. 5.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2.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원일은 "미상",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방광염 만성", 현상병명은 "음낭수종(양측), 만성 방광염(의증), 요추 수핵탈출증(의증)",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음낭수종 및 만성 방광염 부상으로 입원, <병상일지> 만성 방광염으로 1959. 4. 14. ○○야전병원, 1959. 6. 15. ○○후송병원, 1959. 8. 15. ○○육군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방광염 만성", 병력은 "1958. 7. 10. 우연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중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악화되어 ○○야전병원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4. 20.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 방광염"은 입대 후 10일만에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입대 전 지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현상병명인 "음낭수종(양측), 요추 수핵탈출증(의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및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상병명 및 현상병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만성 방광염"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에 입대 후 10일만에 우연히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상병명인 "음낭수종(양측), 요추 수핵탈출증(의증)"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병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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