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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 ○ 구 ○ ○ 동 382 ○ ○ 아파트 109-203 대리인 청구인의 부(父) 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유격장소로 이동하다 발목 이상으로 넘어져 국군○○ 병원에서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98. 10. 15.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30.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5. 12. 육군에 입대할 당시 신체 등위 3급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후 유격 훈련을 마친 후 행군 도중 과로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 뇌성마비의 판정은 7세 미만에 증후가 나타나며 가족관계도 전혀 무관하다는 점, 7세 때 교통사고로 발가락 하나 다쳤을 뿐이고 완치되었으며 성장과정에 전혀 장애가 없었다는 점, 국군○ ○ 병원 입원시 청구인의 큰아버지가 청구인을 제대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이 몸이 허약하다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전역증, 병상일지, 진단서, 진료의뢰서, 장애진단서, 경위진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0. 15.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 병원에 1998. 9. 25. ‘양 하지 보행이상’으로 입원하여 ‘뇌성마비’로 진단받은 뒤 치료를 받다가 1998. 10. 15. 전역하면서 퇴원하였고, 청구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승용차 타이어에 발등을 밟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담당 군의관인 청구외 유○○ 은 청구인의 ‘뇌성마비’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보였으며,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양 하지 보행이상으로 외래 내원한 뒤 ‘뇌성마비’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상이는 비전공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10. 21.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뇌성마비’로 진단받았고, 위 ○○병원의 병원장은 청구인의 장애원인은 알 수 없으나 경증의 뇌성병변 장애가 있으므로 장애등급은 4급 1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28.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양하지 보행이상, 뇌성마비’로, 현상 병명은 ‘뇌성마비’로, 상이 연월일은 ‘1998. 7. 20.’로, 상이 장소는 ‘자유로(행군로)’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 및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부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 중 ‘뇌성마비’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반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뇌성마비’는 뇌의 발달과정인 태생기부터 신생아기에 걸쳐 외상, 혈관장애, 산소결핍, 신체적인 뇌의 형태이상 등 뇌의 손상과 병변으로 인하여 뇌가 장애를 받아서 일어나는 질환이라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초등학교 5학년 때 승용차 타이어에 발등을 밟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담당 군의관인 청구외 유○○은 청구인의 ‘뇌성마비’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보였으며,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양 하지 보행이상으로 외래 내원한 뒤 ‘뇌성마비’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상이는 비전공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 인증서에도 청구인의 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뇌성마비’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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