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수용된 토지의 대체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한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기존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의 취득신고와 비과세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당시 토지는 법원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만을 확보한 상태에 있었을 뿐, 취득의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취득신고와 비과세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의 징수결정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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