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상속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요지
상속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건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공부상 소매점으로 허가되고, 언제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