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교육세
쟁점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건 부동산에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매업 및 활어회 판매업이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인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활어회 판매점을 설치하여 음식으로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음주까지 허용하고 판매대상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바, 구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의거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수산물 소매업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지만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 의거 활어회 판매점까지 중과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978,630원, 농어촌특별세 1,281,360원, 등록세 200,736,660원, 교육세 40,147,330원, 합계 256,143,980원중 취득세 13,978,630원, 농어촌특별세 1,281,360원, 합계 15,259,990원은 이를 기각하고, 등록세 200,736,660원, 교육세 40,147,330원, 합계 240,883,990원은 이를 등록세 132,438,690원, 교육세 24,280,420원, 합계156,719,11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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