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성당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중 일부구입의 선행절차로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하고 취득후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신고를 하였고 사실상 착공을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현재는 성당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유예기간에서 5일 내지 20일정도 경과하였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는 유예기간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8.10. 및 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5,640,000원, 농어촌특별세 3,267,000원, 등록세 10,692,000원, 교육세 1,960,000원, 합계 51,559,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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