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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백화점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와 백화점 본관건물부지가 일단의 토지로서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부터 유예기간 3년이내에 착공하였으며 백화점 건축공사는 해당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였고, 비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해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백화점과 연계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본문 및 제6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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