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08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20.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상이(원상병명: 고혈압ㆍ전환반응ㆍ우울신경증ㆍ정신신체장애ㆍ소화성궤양, 현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ㆍ이명증)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73.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고혈압ㆍ전환반응ㆍ우울신경증ㆍ정신신체장애ㆍ소화성궤양, 현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ㆍ이명증)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 파월복무 중 청구인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사이에 ○○병원 정신과로 후송되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대구○○병원으로 이송되기 한 달 전부터 귀울림이 시작되었는데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귀울림이 너무 심하여 군의관에게 이를 호소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의병제대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보청기에 의지해가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사용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2. 30. 육군에 입대한 후, 1971. 8. 20. 파월되었으며, 일자 미상 일에 귀국하여 1973. 3. 31.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환반응, 고혈압, 우울신경증, 정신신체장애, 소화성궤양"이고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1970. 6. 22. ○○후송병원에, 1970. 7. 3. △△후송병원에, 1970. 9. 24. ○○후송병원에, 1970. 10. 2. △△후송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소화성궤양으로 1972. 2. 4. ○○후송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신경증 및 정신신체장애로 1972. 7. 25. ○○후송병원 및 1972. 10. 12.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정신병적 발작 급성, 청력장애)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9. 고혈압은 그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과 신장질환에 발병되는 이차성 고혈압이 있으며, 어느 것이든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신질환(전환반응, 우울신경증)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태생기의 환경적 요소이든지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소화성궤양은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깨짐으로서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인 helicobacter pyori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위의 점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키며, 이러한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짧은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력장애와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을 병상일지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고혈압ㆍ전환반응ㆍ우울신경증ㆍ정신신체장애ㆍ소화성궤양, 현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ㆍ이명증)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 소재 ○○의료관리원 ○○병원은 2003. 2. 4.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전농, 좌측 70dB 청력 소실을 보인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고혈압, 우울신경증, 정신신체장애, 소화성궤양 등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동 상이가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은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고혈압ㆍ전환반응ㆍ우울신경증ㆍ정신신체장애ㆍ소화성궤양, 현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ㆍ이명증)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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