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
대도시내 법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첨단기술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경영합리화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첨단기술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다가 1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 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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