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이 건 토지가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의 일부는 학교부지 및 골프연습장으로 임대되어 있거나 작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일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종교단체가 토지를 1983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4항제14호에 의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41,814,580원, 도시계획세 6,833,720원, 교육세 8,362,900원, 농어촌특별세 3,330,820원, 합계 60,342,02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10,812,060원, 도시계획세 6,796,090원, 교육세 2,162,410원, 합계 19,770,5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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