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가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과세관청의 검토결과 경내지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전통사찰의 경내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찰로부터 직선거리로 2.8㎞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개인의 소유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를 경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14호에 의거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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