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와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산정(기각)
요지
유∙무상승계취득 또는 연부취득의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규정하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비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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