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면서 주민세도 동일하게 분할납부한 경우 일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적법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및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 본문 및 제2호에 의거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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