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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11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5. 2.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포탄 폭발로 양측 귀에 부상을 입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노륭유 작전에서 베트공의 동굴을 발견하여 수색하다가 베트공이 던진 수류탄 등에 얼굴과 어깨에 파편창을 입었고, 특히 귀에 파편창을 당하여 청력을 잃었으며, 청구인과 함께 부상을 당한 청구외 전○○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비대상결정통지서, 소견서 및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2.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1. 3.부터 1968. 9.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8. 9.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작전 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입원경력 및 병상일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8. 6.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밖에는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에 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외 허○○ 및 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룡2호 작전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후송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대학교 ○○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권○○이 2004. 2. 19.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 ○○대학○○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전○○이 2004. 11. 1.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견관절 통증, 우측외이도 이물질 삽입(파편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전투 중 귀에 파편창을 당하여 청력을 잃게 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입원경력 및 병상일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전투 중 귀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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