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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인은 같은법 제27조에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에 해당함에도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281조제1항에 의거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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