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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계약금만 납부하고 모든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동안 계약해제에 불필요한 최고서를 3회발송하다가 구두요청에 의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법인에게 있으므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 의거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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