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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요지

임야를 취득 후 지목을 변경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한 시점부터 공사기간 동안은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인 기간으로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부지중 일부 토지상에 계획된 건축물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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