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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지하구조물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진단업체와 구조정밀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한 후 균열이 발생된 지하 6․7층의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관계로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기간의 합계가 비록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2.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10,100,340원, 농어촌특별세 175,092,520원, 합계 2,085,192,8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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