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1. 4. 30.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제2001-0215
요지
인접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하나, 토지를 단독주택부지로 취득하였다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겠고 IMF사태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는 일부에게만 국한된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나목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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