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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면 ○○리 25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8. 12. 20.경 ○○2호 작전 중 선인장 가시에 눈을 찔려 "각막혼탁(좌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된 후 월남 호이안 삼각지 섬에 투입되어 ○○2호 베트콩 섬멸 작전시 선인장 가시에 좌측 눈을 찔려 각막혼탁으로 실명하게 되었는 바, 당시 대대의무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귀국 후에도 야전병원으로 후송됨이 없이 부대 의무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만기 제대하였으며, 제대 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하여왔으나 완치되지 않아 실명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당시 목격자인 청구외 김○○과 문○○이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7. 해군에 입대하여 1968. 5. 16.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후 1970.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03. 7. 15.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각막 혼탁(좌안)"으로, 상이원인은 "작전 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1968. 12. 20. 월남에서 ○○2호 작전 중 선인장 가시에 왼쪽 눈을 찔렸다고 진술.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각막 혼탁(좌안)"의 상이가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주장 상이일인 1968. 12. 20.부터 전역일인 1970. 6. 30.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한 점, 전역 후 무려 33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종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 또는 연령 증가로 자연발생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동안 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위 상이는 질병의 성질상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1. 19. 전라남도 ○○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각막 혼탁(좌안)"의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서상 향후치료의견은 "좌안: 각막 혼탁과 고안압으로 치료 불가"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과 문○○의 2003. 11. 19.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과 문○○은 청구인과 함께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선인장 가시에 눈을 찔려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좌측 눈을 선인장 가시에 찔려 "각막혼탁(좌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행하면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월남에서 귀국한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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